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구합51298

폐기물처리업 허가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103-13(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석재, 폐석분을 파쇄하여 성토재, 보조기충재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 시설인 크러셔(Crusher, 바위나 큰 돌을 작게 부수어 자갈을 만드는 기계)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인근 지역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수승대국민관광지,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월성계곡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의 폐기물처리업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거창덕유중학교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 400m 이내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이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창군에서 화강석 채굴 및 가공 후에 발생하는 폐석재, 폐석분을 재활용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먼저 문의하였고, 피고가 이를 적극 권유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