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등 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23: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집 주인과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무전취식 및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조직폭력배 파라조직원이다. 이 경장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좆도 아니다. 내가 청주 새누리당 도당 소속이다. 쌥새끼야, 지구대새끼들 니들이 뭘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어서 함께 출동한 경위 G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체포의 사유 등을 밝히고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아냐. 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