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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18나417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이유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62호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갑 제15호증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역이라며 원고 명의 신한카드 사용액 중 2014. 9. 14.부터 2015. 1. 30.까지 11회 사용대금 합계 293,800원은 피고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자가 주장하는 신용카드의 사용방법, 사용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피고들의 원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원고는 이미 갑 제15호증으로 피고들이 2014. 11. 6.부터 2014. 12. 20.까지 합계 9,374,605원의 원고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은 피고들이 인정한 6,913,405원과 피고들이 2014. 11. 16.부터 2014. 11. 22.까지 신한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의 사용액 709,800원 등 합계 7,623,205원을 피고들의 신한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한 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위 11회의 사용대금은 모두 위 기간을 벗어나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1회 사용대금 합계 293,800원을 추가로 피고들의 사용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갑 제4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을 '당심 증인 N의 증언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