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1』

1. E, F 명의 도용 관련 범행

가. 사기 - 대출 피고인은 2017. 1. 9. 친구인 E에게 ‘ 세금 문제로 내 차를 잠시 네 명의로 이전을 하게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빌린 후, 그 무렵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같은 달 10.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 같은 달 17.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 같은 달 17.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 휴대전화 가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보한 E의 주민등록증 및 E으로부터 받은 E의 동생 F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E, F의 허락 없이 E,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6. 경남 진주시에 있는 G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각 가입 신청서 양식의 신청고객 인적 사항 란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 서명 란에 ‘E’ 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판매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판매 직원으로부터 출고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