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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1 2015노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에게 인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징역 9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해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E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인정하였으며,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3년이고,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9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원심은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지도 않았다)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