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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9 2018고단2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40]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18: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진 것을 지켜본 피해자 D(69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화가 나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수시 E에 있는 여수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피해신고는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휴대전화가 깨지고 자신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것이고 D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일 뿐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위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9고단56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0.경 H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났던 피해자 I에게 J 메신져를 통해 ‘걸레’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2018. 8. 11.경 여수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