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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2나7988

건물퇴거 등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M는 2000. 1. 8.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S, T 양 지상에 연면적 1,194.59㎡, 지층과 1층 주차장, 2 내지 5층 공동주택 8세대, 6, 7, 8층 오피스텔 6개호인 지하 1층, 지상 8층인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M는 2000. 12. 12.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서울 은평구 U, O, S, T 4필지 지상에 연면적 1,311.65㎡, 지층과 1층 주차장, 2 내지 5층 공동주택 8세대, 6, 7, 8층 오피스텔 6개호인 지하 1층, 지상 8층인 건물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M는 위 건축변경허가에 대해 다시 서울 은평구 U, O, S, T 4필지 지상에 연면적 1,459.17㎡, 지층 주차장, 1층 근린생활시설 2개호, 2 내지 5층 공동주택 8세대, 6, 7, 8층 오피스텔 6개호, 주차장을 건물 외부 공터에 추가로 배치한 지하 1층, 지상 8층인 건물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건축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M는 위 건축변경허가서 등을 기초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2000. 12. 12.자 건축변경허가서의 내용과 달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층 계단실 양쪽으로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76㎡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102호’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3.76㎡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제101호’라 한다)가 추가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4년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건축물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