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37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70』 피고인은 2018. 7. 1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038』 피고인은 2018. 8. 16. 07:13경 인천 서구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아반떼 승용차의 대쉬보드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50,000원 등 합계 250,000원 상당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신분증 1장, I체크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041』

1. 피고인은 2018. 8. 27. 14:10경 인천 중구 J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카니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과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15:00경 인천 중구 M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핸드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2018고단9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분석), 범행영상캡쳐화면

1. 현장사진 『2018고단9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 Q 등 피의자 행적수사),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