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2015. 9. 24.원고에대하여한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1. 25. 16:30경 거제조선소 RT-ROOM 현장에서 자재 하차 작업 중 철제품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엄지손가락 끝 마디가 제품과 적재함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우측 엄지의 끝 마디뼈 골절(폐쇄성), 우측 엄지의 으깸 손상’으로 요양승인받아 2015. 6.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우측 엄지손가락의 골절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은 별지 진단기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별지 감정결과(증상, 징후 부분) 기재와 같이 4개 범주 모두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를 보이는 사실, 그중 운동 가동역 감소는 수지 말단의 골절과 고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증상과 징후는 모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진단기준 기재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고 4개 범주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진단기준에 따르더라도 근전도/신경전도검사(EMG/NCS)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인 경우에만 감각이상 범주(징후 의 필수검사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