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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4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F 등 5인으로부터 합계 1억 310만 원을 편취하고, 또한 사행행위 영업까지 한 사안으로,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장의 면적 및 구조,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지능적전문적인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