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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68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E, F, G, H, I, K, P, L, M, N, O은 Q종친회에게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14,284㎡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Q종친회(이하 'Q종친회'라 한다)의 대표자이던 S는 2004. 11. 24. T에게 Q종친회 소유의 안성시 U 임야 9,917㎡(이하 'U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U 임야에 관하여 2005. 5. 19. V 명의와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Q종친회는 S가 T에게 U 임야를 처분한 것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T, V 및 원고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7가단59345, 수원지방법원 2008나15466, 대법원 2009다2552), 그에 따라 2009. 5. 12. U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T, V,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U 임야를 가압류함과 동시에 Q종친회를 상대로 대표자 S가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사기 등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5394, 서울고등법원 2009나90117,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U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확정된 손해배상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289,060,273원을 배당신청하여 2011. 4. 6. 170,357,886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14,2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 14. Q종친회의 회원인 W, X, 피고 B, 피고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명의로 각 1/4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W, X가 사망하여 별지 가계도(지분) 기재와 같이 각 그 자녀 또는 손주가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J, B, C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