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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8.24 2017가단283

예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 채권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7 지분, 원고 B에게 2...

이유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C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예탁금 채권의 명의자였던 사실, 그런데 C가 2013. 3.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C의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와 소외 D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7 지분, 원고 B에게 2/7 지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예금 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C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시간, 이 사건 예금 채권액, 원고들과 D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분인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그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