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9나36171 손해배상(기)
A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영, 강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소2901093 판결
2020. 2. 5.
2020. 4. 8.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재산적 손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산적 손해 청구 중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재산적 손해 청구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적 손해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건물 25층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26층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나. 위 아파트의 발코니에는 장판이 깔려 있어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 세탁기나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잘 끼워 사용하여야 하며, 세탁기 등의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잘 끼워 사용하지 않아 발코니에물이 고이는 경우에는 아래 층 아파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다. 이 사건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2018. 7. 3.경 이 사건 D호의 작은 방과 발코니의 천장과 벽에 얼룩과 곰팡이가 피고, 방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장판이 들뜨는 누수 피해(이하 '이 사건 누수 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22.경 이 사건 E호에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D호에 이 사건 누수 피해가 발생한 후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세탁기와 에어컨 등의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끼워 넣지 않고 걸쳐 놓고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미처 빠지지 못한 물이 고여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그 후 피고가 위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끼워 넣고 사용한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D호의 누수 피해 부위가 마르게 되었으며, 피고는 2018. 9. 6.경 이 사건 D호의 임차인에게 '배수호스를 배수관에 넣고 사용하면 추가 누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바. 한편 이 사건 누수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위 아파트 F호에도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와 이 사건 E호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1577)가 제기되었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9. 7. 23.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사용상 과실을 인정하여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6758)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E호의 발코니에서 세탁기와 에어컨 등의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끼워 넣지 않고 걸쳐 놓고 사용한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D호의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누수 피해가 피고 측 발코니 벽 쪽에 설치된 수전(水 소)과 연결된 보조파이프 윗부분에 각종 조각이 박혀 물이 새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식으로 틈이 더 커지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고, 위 수전은 이 사건 E호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해당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누수 피해가 위 수전의 부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에어컨을 설치한 시점(2018. 6. 22.)과 누수가 발생한 시점(2018. 7. 3.) 사이에 약 10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누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D호의 거주자가 누수 피해를 발견한 시점이 2018. 7. 3.경이지 위 시점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누수 피해의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누수가 점진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곰팡이의 발생 등 누수 피해가 현실화되어 거주자에게 발견될 정도가 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피고의 위층 아파트인 G호의 수도관 동파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8. 1.경에 위 G호 아파트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이 사건 E호, D호 등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시 보수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7. 3.경 확인된 이 사건 누수 피해와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인 점, 위 G호의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E호에는 누수 피해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8. 10. 15. 최초 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 피해 당시 이 사건 D호는 신축된 때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누수 피해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누수 피해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2,8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5,000원 (= 2,85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마은혁
판사강화석
판사정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