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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19 2015가단413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대지 46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3, 9, 10,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경남 함안군 C 대 46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1. 8. 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함안군 D 대 34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 10. 25. 피고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주문 제1항 기재 (나)부분 23㎡는 피고가 그 지상에 피고 소유 동산을 두고 별지 감정도 표시 1, 2를 연결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마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주문 제1항 기재 (다)부분 2㎡와 (라)부분 5㎡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위 (나), (다), (라)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 9, 11, 14 내지 16호증, 을 4호증(가지번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침범한 부분인 주문 제1항 기재 (나), (다), (라)부분 지상의 동산, 담장, 건물을 수거 또는 철거하여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