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8019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