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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7 2020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2:20경 포항시 장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20경 경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펜션 방면에서 오류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넘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