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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72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 30.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D, 2 층 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 등 일행 3명과 함께 룸 안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32세) 등 그 곳 여종업원들과 함께 양주 등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룸에서 주점 입구까지 부축하여 데리고 나온 다음 2 층에서 피해자를 업은 채 1 층 건물 입구까지 데리고 나가 일행의 BMW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의 아우 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G 상가 앞길까지 갔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태운 후 다시 H 아파트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모텔까지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위 모텔 303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는 피해 자를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 30. 부산 해운대구 마리 시티 3로 23, 부산은행 마린 시티 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모텔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신의 K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가명),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가명) 의 각 진술서

1. 그림,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긴급구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