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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7가합11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ㆍ배ㆍ분전반 등 전력발전에 필요한 전기장비 등을 제조ㆍ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11.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379,500,000원에 인버터, 수배전반, 분전반, 모니터링 시스템 등 태양광 발전시스템 기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태양광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서

4. 납품기간: 2017. 7. 11.부터 2017. 11. 30.까지(5개월간)

6. 대금지급: 계약금 - 금액의 30% 지급(C은행 한강로지점 PF완료시) 113,850,000원 중도금 - 금액의 50% 지급(기자재 납품 및 전기실 설치완료 후) 189,750,000원 잔금 - 금액의 20% 지급(사용전 검사 후 15일 이내) 75,900,000원 계약일반조건 제4조(수급인) ① 원고는 계약서 및 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및 시공을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제작도면 및 사양서에 의거 납품공정표를 작성, 제출하며 계약기간 내에 제작, 납품 및 시공한다.

제7조(업무대리인) ① 원고는 업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작 및 납품의 변경, 중지) ①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작 및 납품 내용의 변경,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한 후 상호 협의하여 증액 지급한다.

③ 원고는 제12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응급조치) ① 원고는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