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48』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 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 분 임금 1,686,670 원 및 2016. 1. 18.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분 임금 620,000원 합계 2,30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951』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F, 304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수 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 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H에 있는 숯불 구이 집 리모델링 공사 및 인천 서구 I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미장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8. 분 임금 400,000 원 및 2016. 9. 분 임금 108,000원 합계 508,000원, 근로자 K의 2016. 8. 분 임금 400,000 원 및 2016. 9. 분 임금 100,000원 합계 500,000원 도합 1,0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2017 고단 7951』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