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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2013. 09. 14. 01: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33세), 피해자 G(32세)와 서로 길을 비키라고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10여회 때려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고, C은 피해자 G를 날라차기하고 주먹으로 1~2회 더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