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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08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초순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물놀이공원 내 수중물놀이 시설(워터슬라이드 등,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68,735,000원에 도급받아 2013. 9. 초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5,973,0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에 하자가 있는데 원고가 하자 보수의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하고는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있어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약정된 준공기일인 2013. 6. 15.을 지키지 못하고 2013. 9. 초순경에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이유로 발주자가 2013년도 여름에 물놀이공원 개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도산을 하게 되어 피고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2. 23.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갑 제1호증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내역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55,973,040원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항목(11항)에서 “추가 선정리해야 할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중 아쿠아바울 특정위치에서 부딪치고 긁히는 부분이 있는 문제, 스피드슬라이드 레인마디 연결 부위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 하자이행증권 제출, 향후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보수 대책 등을 먼저 해결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