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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7010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골프회원권 압류 및 매각명령 등 (1) 원고는 C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억 3,750만 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06호로 C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13 구좌(회원번호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04 입회금반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571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골프회원권 압류신청을 하여, 2013. 8. 13.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가압류 부분 2억 3,750만 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25,767,123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압류명령에 기하여 2014. 3. 14. 위 법원 2013타채35228호로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한 매각명령을 받았고, 위 매각명령은 2014. 3. 15.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골프회원권 압류명령 등 (1)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 및 연대보증인 C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4752호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 210억 원 중 5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23. ‘C은 주식회사 D 등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C에게 2012. 5. 2. 송달되어 2012.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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