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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3 2013고단1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회사에서 약 10년간 경리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27. 저녁 무렵 퇴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이를 달래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어깨를 토닥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