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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가합4010

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G을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7. 이 법원 2009가단64803 대여금 등 사건에서 ‘G은 원고에게 2,6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G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약속어음 1매씩(이하 ‘이 사건 제1, 2, 3, 4, 5 약속어음’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순번 수취인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공정증서 작성일 증서 번호 1 피고 B 2008. 4. 14. 1억 2,000만 원 일람출급 서울특별시 2008. 4. 14. 법무법인 하나로 2008년 제770호 2 피고 C 2005. 4. 19. 6,000만 원 일람출급 서울특별시 2005. 4. 19. 법무법인 동일 2005년 제602호 3 피고 D 2008. 4. 14. 3,000만 원 일람출급 서울특별시 2008. 4. 14. 법무법인 하나로 2008년 제776호 4 피고 E 2007. 5. 3. 5,000만 원 일람출급 서울특별시 2007. 5. 3. 법무법인 호수 2008년 제141호 5 피고 F 2008. 6. 24. 1억 원 2008. 8. 24. 경기도 2008. 6. 24. 법무법인 호수 2008년 제141호

다. G은 2010.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 등을 기재하였고, 2011.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2745 파산선고, 2010하면12745 면책 사건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G은 2011. 8. 19.경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B, D, E,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