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0.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특별준수사항{1. 주거지 제한,
2. 야간외출금지(00:00-06:00),
3. 아동놀이시설 출입금지,
4. 피해자접근금지,
5.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을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를 부착하였다.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자정(00:00 이전 주거지로 귀가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신청서를 작성,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0. 9. 13. 00:00 이전 주거지인 인천 남구 B에 귀가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사전 외출 허가 없이 같은 날 02:30까지 직원회식에 참석하는 등 무단으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외출금지 위반 경보를 발생시켰고,
나. 2011. 1. 6. 인천 남동구 C 소재 술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마사지 클럽에서 잠이 들어, 사전 외출허가 없이 자정 이전 귀가하지 않아 같은 날 02:00경 외출금지 위반경보를 발생시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장(2011. 01. 06. 1회)을 발부 받았고,
다. 2012. 1. 17. 02:00까지 인천 남구 D 공장 잔업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외출허가를 사전에 받아, 02:00 이전 주거지로 귀가하여야 함에도, 귀가하지 않고 직원회식에 참석하여 같은 날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