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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6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29,251,304원과 그중 124,559...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연안복합어선 G(1.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8. 2. 23. 17:02 여수시 신월동 신금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H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17:15 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G의 선수부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실 내부에 있던 H은 두개골 함몰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F도 좌측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H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고, 망 F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가 유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3~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G를 운항하던 망 F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G 소유자인 F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H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 F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H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F과 H은 G를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H은 F과 G의 공동운행자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공동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더해 보면, 피고는 H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