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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3다59975

증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목적, 내용 및 관련성,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의 변경, 피고들의 업무 집행에 관한 원고들의 태도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들은 묵시적으로 2011. 9. 30.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2011. 7. 27.자 및 2011. 7. 28.자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을 2011. 11. 30.에서 2011. 12. 30.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 지급기일도 2011. 12.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부지 취득 목적과 관심사, 이 사건 제외부지의 평가 가액과 면적,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기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제외부지를 뺀 이 사건 최종 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최종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대금 130억 5,000만 원에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지급기일 내에 위 매매대금 130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양도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의사표시 해석,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해제의 효력, 문서의 진정성립,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