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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D’라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가. 2013. 9. 하순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02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물에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나. 2013. 10. 4.경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3. 10. 4.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02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순번 21, 2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