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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7 2020고단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5: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어선 D(선적: 인천 동구, 연안자망어선)의 선주인 피해자에게 “선불금 2,200만 원을 주면 2017. 6. 19.부터 2017. 12. 31.까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승선계약서, 통장사본, 승선원 조회(선박출입항 관리시스템, 피의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의 태양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선원 중개업자 F에게 편취액의 대납을 부탁하여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편취액을 대신 정산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편취액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