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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563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4.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5,968,84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