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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구합20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부산교통 주식회사(이하 ‘부산교통’이라 한다), 부일교통 주식회사(이하 ‘부일교통’이라 하고, 위 2개 회사를 통틀어 ‘부산교통 등’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진주시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들이다.

나. 2009. 3. 19.자 운송개시신고 수리 1) 부산교통과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한여객’이라 한다

) 및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영화여객’이라 하고,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부산교통 외 2개 회사’라 한다

)는 2005. 7. 6., 2005. 7. 21., 2005. 8. 2. 피고에게 진주시 관내 시내버스의 기존 운행계통,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를 각 10% 증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05. 7. 13., 2005. 7. 22., 2005. 8. 9. 부산교통 외 2개 회사에게 “신고 노선을 증회할 정도의 승객 증가 요인이 없고 업체별 경쟁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 등이 예상되며, 차후 공동배차와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사유로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부산교통은 창원지방법원 2005구합3309호로 피고를 상대로 2005. 8. 9.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4. 6.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연간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차 변경신고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6누1999), 상고심(대법원 2007두4667 을 거쳐 2008. 8. 21.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