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군복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고, 사고 지점이 편도 3 차로의 도로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빗길에 과속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 당시 만 20세이 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 공판 기일인 2017. 5. 17.에서야 유족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원심재판 중 공탁한 공탁금 5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공탁금 회수동의 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