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8』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2. 0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뒷주머니에서 롯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국민카드 3장, 하나SK카드 1장, 하나로교통카드 1장, IBK카드 1장, 클럽SK카드 1장, BS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 연금복권 5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870,000원 상당의 SKY(IM-A810S)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2. 04:3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즉석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06:21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 L), 하나SK카드(카드번호 :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