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49] 피고인은 2012. 10. 29. 19:00경부터 2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값은 나갈 때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340,000원, 안주 2개 60,000원 음료수 4개 12,000원 합계 4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1,8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3고단260]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7:18경 경산시 F에 있는 G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H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200,000원, 자동차운전운전면허증 1매, 대구은행신용카드 1매, 대구은행체크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9. 00:2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인근에서 신라교통(주) 택시를 탄 뒤 이용대금 9,96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인 택시기사로 하여금 9,96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01:07경 대구 달서구 I 인근 J 편의점에서 25,000원 상당의 담배와 소주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인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