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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70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는 2015. 2. 4.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