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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1 2015고단2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0:2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두원면 용 반리 금성마을 앞 노상을 운 대리 방면에서 두원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곳이고, 평소에 차량 및 경운기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 앞 지르기를 시도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83 세) 이 운행하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1:50 경 전 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