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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8 2016고단8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남양주시 B 인근 임야를 구입하고 위 임야를 분필한 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4. 22.경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임야 426㎡(공용면적 포함)를 4,95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D 임야 358㎡(전용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약속한 인근 남양주시 E, F, G, H 4필지의 도로 부지(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분양받은 공용면적 68㎡ 상당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6.경 사채업자 I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도로 부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도로 부지에 I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시가 3,14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지분을 분양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6.경 사채업자 I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합계 43,84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C,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매매계약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