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82296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4,7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4,7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