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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28675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15,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1.경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동전화번호를 B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이용계약’이라고 한다) 및 이동전화번호를 C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2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2이용계약에 따라 2014. 7. 11.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9. 18.경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고, 2014. 12. 23.경 이 사건 제1, 2이용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요금은 이 사건 제1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25,795,140원, 이 사건 제2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26,420,17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이용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이용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52,215,310원(= 제1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25,795,140원 이 사건 제2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26,42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주거나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같은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