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7 2012고단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5. 하순 19:00경 평택시에 있는 B 근처에 있는 C 모텔 2층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씩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2.4g)를 교부받고,

2. 2011. 6.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501호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3. 2011.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H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에서 약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주고,

4. 2011. 11. 중순 16: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찜질방 앞 제과점 안에서 H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에서 약 0.7g이 들어있는 필로폰 1개를 건네주고,

5. 2011. 11. 중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L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에서 약 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6. 2011. 12. 24. 03:30경 강원 평창군 M의 무속인 주거지에서 L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에서 약 0.4g을 건네주고,

7. 2012. 1. 초순 새벽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모텔 카운터 앞에서 P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에서 0.03g을 현금인출 영수증에 쌓아 건네주고,

8. 2012. 1.중순 06: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에서 약 0.03g씩을 주사기 2개에 넣고 석수로 희석한 다음 처인 S와 함께 혈관에 주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