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12. 20. 01:35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두번째 칸에 들어가 첫 번째 칸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2세)를 옆 칸막이 위쪽에서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