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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7:10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다음,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서 D의 왼쪽 팔목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