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의 별지
1. 도면 표시 51, 50, 54, 53, 52, 51의...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2호증의 기재(뒤에서 배척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E 답 7,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는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F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51, 50, 54,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닐하우스 120㎡를 점유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F 등에게서 위 ㈁부분 비닐하우스 120㎡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후 2011. 3. 1. 원고 A로부터 위 ㈁부분 120㎡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로부터 ‘약 150㎡’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측량감정 등을 통하여 쌍방이 실제 면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부분 120㎡ 지상에는 쇠파이프와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어 그 위에 비닐을 씌운 구조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에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