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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 C) 는 2018. 4. 경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허위 물품을 매물로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 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이체 받아 편취할 것을 계획한 다음, 말레이시아 국적인 피고인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2주일에 2,000~5,000 링 깃( 한화 54~136 만 원 상당) 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같은 일이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인 일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 2018. 4. 12. 말레이시아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위 성명 불상자의 하위 조직원들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 인출 및 전달을 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 을 사용하여 ‘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95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매물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38 세 )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노트북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3. 위 노트북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하위 조직원( 일명 ‘I’) 의 지시에 따라 2018. 4. 14. 공소장 기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