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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9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로등 점검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교회 목사이며, H는 위 G 교회 신도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 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수지침, 뜸, 부 항 등에 지식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직접 수지침, 뜸, 부 항 등의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G 교회 내 문화 관을 제공하며, H는 수지 침구를 소독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8. 29. 경 위 G 교회 내에서 I의 진맥을 짚은 후, “ 소장과 대장이 안 좋다.

숙변이 있으니 그것을 빼야 한다.

” 라며 쑥뜸 및 수지침 치료를 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총 128 여명을 상대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상담 진료카드에 기재된 명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