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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구합101233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86,13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동산 매수 원고는 1995. 11.경 B으로부터 그의 동생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천안시 서북구 D 전 1,392㎡, E 전 549㎡, F 전 618㎡, G 전 1,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9,5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변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년경 C 명의로 1981.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12. 23. C의 상속인들인 H, I, J, K(이하 ‘C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1992. 10. 3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 5. 31. L 명의로 1992. 5.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B은 2009. 6.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나 L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는 하시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응하겠음을 L이 확약하였는바 본인은 위와 같이 이행되도록 L과 연대하여 부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B은 2009. 12. 7.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서 처(妻)인 M와 자녀들인 N, O, P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원고는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988 사건으로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4. 17. P에 대한 청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40112 은 2013. 5. 30. 위 상속인들에게 1995. 11.말 일자미상경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