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2,000만 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10명이며 피해액수가 3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7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2,000만 원, D에게 편취금 1,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동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7쪽 제7행의 ‘4년’을 ‘3년’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