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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5가합200290 판결

임대차계약확인등건물명도

사건

2015가합200290(본소) 임대차계약확인등

2015가합202173(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식당 365㎡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사이에 경산시 C 법학전문도서관 제1층 식당 365.0㎡(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나.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반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D대학교 홈페이지, 공고판에 게재하거나, 총장실, 본부,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기타기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교직원, 학생 등에게 이메일로 통지하는 등의 영업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7.자 법학전문도서관 식당 및 숙소 운영 중지 안내문을 취소하는 공고문을 D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라. 피고는 2014. 11. 1.부터 제 다.항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말일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식당 365㎡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 피고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5. 19.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초기 시설투자비를 감안하여 임대료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인 원고가 설치한 부대시설에 관하여 피고나 차기 임차인에게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임대차관계가 종료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1. 10. 17.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1,200만 원, 계약기간 2011. 10. 17.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또는 계약기간 내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또는 추가 투자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에 조건 없이 기증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시설투자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2012자11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1 내지 4항 생략)

5. 피신청인(원고)은 신청인(피고)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후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그 가치 또는 영업권을 신청인 또는 차기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6, 7항 생략)

8.(수선 및 보수)

가. 피신청인은 모든 시설투자비 및 시설투자 완료 후의 추후 시설투자비와 수선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종료 후 신청인에게 시설투자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시설투자분을 신청인에게 조건 없이 기증한다.

(이하 생략)

라.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식당 운영의 후임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14. 6. 30. 임대차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4. 6. 30.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9.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4. 8. 29.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식당의 인도를 청구하고, 2014. 11. 19. 재차 이 사건 식당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체결한 2014. 8. 29.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4. 10. 31.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임대차관계의 확인 및 영업방해금지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식당을 개조하기 위해 설치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다.

나. 피고

원·피고의 위 2014. 8. 29.자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 사건 식당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의 위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은 이 사건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가 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원고가 지급할 차임을 시설투자비를 감안하여 정해주는 대신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4. 6. 30.자 임대차계약 및 2014. 8. 29.자 임대차계약의 기타사항으로 '당해 계약은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계약번호 : E, 법학전문도서관 식당 임대)의 2개월 연장계약으로, 그 밖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E(2011. 10. 17.)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 위 각 임대차계약은 처음부터 이 사건 식당의 후임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2개월의 단기로 정하고 있고 2014. 6. 30.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재차 2014. 8. 29. 2개월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직전의 2014. 6. 30.자 임대차계약연장이 아닌 2011. 10. 17.자 임대차계약의 연장임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14. 8. 29.자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 소정의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해 임대기간이 당연히 연장되거나 갱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2014. 8. 29.자 임대차계약은 2014.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임대차관계 확인청구 및 영업방해금지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제5, 8항에서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된 부속물 매수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화해조항에 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은 위 화해조항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최초 원고와 피고가 2006년 6월경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한 시설투자비를 감안하여 월차임을 없는 것으로 정한 점,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차임을 받지 않는 대신 원고의 매수청구권 등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고의 매수청구권 등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조서 중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조항은 원고에게 불리하다 할 수 없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에 기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치봉

판사 박성민

판사 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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