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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9 2016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경 이복 동생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 받아 교제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 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에게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가서 그 채무를 갚아야 한다.

몇 년 동안 갚아 왔는데 그래도 남은 금액이 2,000만 원 가량 되는데 이 돈을 빌려 주면 함께 살면서 차차 갚아 나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명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 각 문자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방, 유흥 주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업주들 로부터 선 불금을 편취한 것으로 약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액의 빚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