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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6가단22067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84,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C 빌딩 및 D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위 각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경 소외 회사와 위 각 하도급 공사를 타절하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4.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공사하던 세종시 현장(C 빌딩, D빌딩, G, H)의 가설자재 전부를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0. F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C 빌딩, D빌딩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가설자재를 F이 승계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변상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대물품의 사용 및 감실, 보상 F은 D빌딩, C건물 현장에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종료 반납시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물품은 폐품처리하고, 멸실된 수량이 있는 경우 별첨 견적서에 기재된 멸실단가로 원고에게 변상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F에 납품한 물품과 F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임대료, 변상금 등 채무에 관하여 한도를 500,000,000원,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바. F은 가설자재를 사용한 후 C건물 현장에 대해서는 2016. 4. 13.경까지, D빌딩 현장에 대해서는 2016. 6. 18.경까지 원고에게 가설자재를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F이 공사 후에 원고에게 임대 자재 중 별지 <표1> 기재의 가설자재를...